[금산=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충남 금산군은 2기분 자동차세 1만 2000건, 1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내년 자동차세를 1월 중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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