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며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 순서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민생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도에 대비해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5일 또는 16일 종료한다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16일 또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무기한 농성을 진행중인 국회본관 로텐더 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져 13일 본회의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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