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마무리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20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149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한다.

 현재 천안에는 154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올해 가온초, 아름초 등 2곳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돼 모두 5곳에 운영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2022년까지 연차별로 149곳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에 15억원, 2021년 20억원, 2022년 19억원 등 54억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확보하고 현지조사를 거쳐 설치 장소와 카메라 대수를 최종 결정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노란발자국, 음향신호기, 옐로카펫 등 다양한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만섭 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 천안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등과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성해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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