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재수 특감 무마'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 보도들을 일일이 지적하고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반박했다. 

윤 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재수,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등 4명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러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천경득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고 한 방송이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천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부터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건영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백원우가 조국 민정 수석에게 다시 부탁해 감찰을 중단하고 봐줬다', '하명수사'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하명 수사'지적에 대해서는 "김기현 前 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조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었다"고 재삼 부인했다.

윤 수석은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당시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에 출장을 갔고, 울산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검찰 발표 내용이 모호성을 지적했다.

또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 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면서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대해 윤 수석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