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원내대표, 모순 지적
"직접선거·평등선거에 위반"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과 2~4중대(4+1협의체)가 통과시키려는 선거법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시키기 때문에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한다는 직접선거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지역구가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가 줄어들어 평등선거에도 위반된다"헌법소원 방침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득표율 두 개를 합친 70~80%가 사표가 되어버린다"고 모순을 지적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이어 "원래 패트(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된 것도 위헌 요소"로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범된 것이니만큼 효력정치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4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새것처럼 고쳐놓은 것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가 뒤집었다"며 "시대착오적인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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