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법 10일 상정 합의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여야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법안만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명된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은 10일 상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 수석부대표는 "9일 본회의에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민주당과) 얘기가 됐다.

내일쯤 민주당과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9일에는 민생 법안만 깨끗하게 처리하겠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연기할 것을 민주당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유지할 경우 10일 상정돼 13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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