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보령시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8934건에 6억3000만원이다.

부과금액 기준으로 맨손어업(읍·면 지역 9000원, 동 지역 1만5000원)이 가장 많은 1만1883건에 1억3992만원이다.

다음으로 무선국 개설 허가 및 신고, 식품접객·제조가공업, 전기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맨손어업 △식품 접객업 △제조가공업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 △자동차 운송업(택시, 용달) △부동산 중개업 △약국 △병원 △학원 △이/미용 △통신판매업 △건축 관련 인허가 등 법령에 규정된 면허와 허가, 인가 등 각종면허를 받은 사람(법인포함)에게 과세한다.

단, 운전면허는 대상이 아니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와 면허 받은 사람의 주소지이며 세율은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된다.

읍·면 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7000원(1종)이고, 동 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5000원(1종)이다.
시는 납부고지서를 15일까지 송달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와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이달 말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