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들 "전액관리제로 기존 수입 감소"
사측 "월급 주면 누가 열심히 운행하나"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이달부터 법인택시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사납금 제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전면 폐지되고 대체되는 '전액관리제'에 대해 충남 천안지역 택시 업계가 반발하는 모양새다.

16일 시와 택시 업계에 따르면 천안지역 법인택시는 12개 회사이며 752대가 운영 중이다.

이달 초부터 택시기사가 번 돈을 회사에 모두 내고 회사는 월급을 주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노·사 모두가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우선 택시기사들은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수입 감소를 깊이 우려한다.

기존 사납금제는 회사에 일정액을 납부하고 1일 평균 10만원 정도의 여유 수입금이 발생한다.

오랜 시간 성실히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의 경우 사납금을 납부하고도 월급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게 기사들의 설명이다.

또 전액관리제로 회사를 통해 월급을 받을 경우 월급도 많이 오르지 않으면서 소득이 그대로 잡혀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준조세 등도 상승해 결국 소득이 줄어드는 악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법인택시 회사는 전액관리제 시행이 오히려 회사 재정을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기사들이 사납금 이상을 벌기 위해 열심히 운행했다.

하지만 사납금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정액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하루 수입금 몇만원만 회사에 납부해도 정해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운행할 기사들이 없을 뿐더러 기사들 본인도 수입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 부여도 있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규운 시 대중교통과장은 "노·사 양 측 모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액관리제를 위한 임금 협상도 현재 순조롭지 않다"며 "양 측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이 너무 조악하고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도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임금 협상 등 갈등은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택시 업계에 대한 꾸준한 갈등 관리, 충남도와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으로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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