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치유법 제정안 국회 통과로
관련 산업 육성 위한 중·장기 계획 발표
340억 들여 남면 달산포 일원 조성 예정

[태안=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군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법)' 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5일 해양수산부가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2023년 태안군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태안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살려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에 맞춘 '레저 복합형'으로 개발된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있다.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 규모가 약 45조원에 이르며 약 45만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군은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가 모두 준비된 상태다.

소금·염지하수·갯벌·해송·해변길·피트·모아 등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체용역을 실시함으로써 태안만의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지역 장점을 활용한 운영 계획을 세우는 등 다른 지역과 차별된 전략을 수립, 성공적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해양치유법 통과와 해수부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계기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태안군 남면 달산포 일원에 총 사업비 340억원(국비 17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8740㎡)로 조성될 예정이다.

소금·피트·염지하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테라피 시설이 들어서며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등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태안에 해양치유시설이 조성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64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63억원에 약 4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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