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충남 부여군은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작년 말로 시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올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개발사업에 따른 관청에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이 약5.4% 상향조정됐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