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실시, 소주 한잔만 마셔도 안돼!

[홍성= 충청일보 조병옥 기자] 충남 홍성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다.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죄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에 홍성경찰서는 그동안 낮 시간대 교통,지역경찰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며 설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교차로 등 음주사고 다발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실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기종 경찰서장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나의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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