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충남 부여군이 참전유공자 가족 복리 증진과 예우를 위해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은 참전유공자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기존 참전 유공자 수당에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참전, 월남전 참전)의 배우자가 대상이며 매월 말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명의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한 후 관할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신청월이 속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5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참전유공자 사망 시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