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보령=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보령시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전·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이며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한다.

1인 가구 월 소득액 316만3000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538만6000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854만9000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 100㎡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서, 무주택자 확인 각서 등 서류를 가지고 보령시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41-930-3146)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선정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은행 대출 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광희 시 기획감사실장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해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전·월세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요건을 우대하고 NH농협은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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