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성매매 단속 담당자의 신상정보를 업자에게 알려주거나 유치장에 갇힌 마약사범의 외출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던 2016년 3월께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빼낸 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전달했다.

또 2017년 9월께 마약 범죄로 유치장에 갇혀 있던 지인의 외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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