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기저귀·조제분유 등
대상·범위 넓혀 저출산 해결 도모

[논산=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충남 논산시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되던 난임 시술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 이달부터는 일부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배아 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도 각 시술 별 정해진 상한 범위 내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했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 중위 소득 80% 이내 2인 자녀 이상 가구나 기준 중위 소득 80% 이내 장애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출산축하금의 경우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이다.

출생 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역에 주소를 두고 논산시에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또 10만원 상당의 임신 축하 꾸러미 지원을 통해 태교 등에 가능한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출산 시에는 2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꾸러미로 지역 내 출산용품점에서 원하는 출산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 건강검진비와 엽산제를 지원해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장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발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논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도시지원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임신·출산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지원금 지원 △예비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 및 엽산제 지원 △임신·출산 축하 꾸러미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기형아 검사비 지원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부담금 지원 △산모사랑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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