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3~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과 쇠고기(한우) 수거 검사 및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중앙시장, 한민시장, 문창시장)과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불특정 쇠고기(한우)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18건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비한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가 없다는 것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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