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올해부터 충북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이 강화된다.

27일 도에 따르면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 안정 및 권리 보장 조례'가 시행된다.

이 조례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도에서 근무하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적용 기관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도의회 사무처 등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위촉이나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운동선수 등이 대상이다.

도는 조례에 따라 공무직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정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직무 분석으로 직종을 분류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에도 나선다.

공무직의 근무성적평가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된다.

보수는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한다. 단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공무직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후생 복지제도도 수립 시행한다. 남녀 고용 평등과 모성 보호, 노동조합 가입, 재해 보상 등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도 관계자는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 등이 담긴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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