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안전 방비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하는 바람에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초래한 업체 공장장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업체 공장장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 B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두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1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가 공장장으로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료업체에서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6시 44분쯤 짐을 싣고 이동하던 지게차에 근로자 C씨(64)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게차 운전자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앞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당시 작업 관리자였던 A씨와 B씨는 퇴근 시간대여서 근로자들의 이동이잦은데도 안전 조치 없이 지게차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공장에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방책 등이 상당히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후 미흡했던 안전조치를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게차 운전자 D씨는 별도로 재판에 회부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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