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가 여성 농·어업인에게 복지·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여성 농·어업인에게 전국 어디서나 1인 당 자부담 3만원을 포함한 연간 20만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카드는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국의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농협하나로마트 등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지역 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75세 미만(1945년 1월 1일~ 2000년 12월 31일 출생)의 여성 농·어업인이다.

세대원 소유 합산 농지 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농가여야 한다.

희망자는 신청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서류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과 농업정책팀(☏ 041-660-3961)이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문화와 복지 여건이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 농·어업인들이 행복바우처를 통해 보다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리길 기대한다"며 '많은 여성 농·어업인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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