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5만7538명에게 이달부터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 

성실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 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시는 매년 2회에 걸쳐 면제대상을 선정하며, 지난 하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만8283건 중 7490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599만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