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자 모집 기간을 오는 11일까지로 연장한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주민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게시·살포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연장된 기한인 11일까지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 수거 보상원으로 선정돼야 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상금은 현수막 1500원(1매), 족자형 현수막 500원(1매), 벽보 300원(10매), 전단 200원(10매), 명함형 전단 100원(10매) 등 월 최대 30만원 한도이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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