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 기자] 충북 청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근로자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원거리 출·퇴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청년근로자의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 소요 비용 부담을 줄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청주지역 기업 입사 12개월 미만의 청년근로자(만 39세 이하)이며,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총 77명의 청년에게 주거 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14일까지이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043-265-0912)으로, 산업단지를 제외한 재직 청년은 청주상공회의소(☏070-4469-331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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