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고교 1학년 수업료·교과서비 등 지원
중위소득 66% 이하까지로 사업별 나눈 기준 통일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신설한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무상교육 대상인 고등학교 2~3학년을 제외한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고교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66%, 읍·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지원된다. 전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64%, 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지원했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한다.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된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비는 면지역 초, 중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지원한다.

중·고 신입생 교복비는 현장체험학습비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다자녀(셋째 이후)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1인당 25만5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게 된다.

중학교 저소득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6%) 신입생에게는 작년과 동일하게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5만원이별도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졸업앨범비를 신설해 저소득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6%)졸업생에게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 교육비 지원은 전년도까지 사업별로 나눠져 있던 지원 기준을 통일(중위소득 66% 이하까지)해 촘촘한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학부모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주소지가 등록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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