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필기와 실기 시험에 합격한 후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다.

평일 근무일에 실시하는 PC시험은 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PC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응시원서 제출부터 컴퓨터 시험 응시와 결과 확인까지 현장에서 논스톱으로 이뤄진다.

PC시험은 1일 2회까지 가능하며 PC시험장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낮 12시~오후 1시 제외)다.

PC시험 방문 시 응시료 4000원과 함께 신분증 및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태안해경 수상레저계(☏ 041-950-2551)에 문의하거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imsm.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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