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당 1만원권 지급…공직자에겐 당일 공가 제공

[보령=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보령시민이 헌혈하면 1회 당 1만원 보령사랑상품권을 받는다.

보령시는 지난 해 말 제정한 '헌혈 장려 조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국내 전체 헌혈자의 70%를 점유한 10∼20대 학령인구 감소로 헌혈 자원이 줄어듦을 고려, 지난 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민이 헌혈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보령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직자의 헌혈 참여 장려를 위해 당일 공가를 주고, 1회 당 자원봉사 및 상시학습을 4시간씩 인정한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헌혈이 절실하다"며 "이번 헌혈 장려 조례 시행이 시민의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공직자와 시민의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분기 별로 1차례 시청 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와 함께 헌혈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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