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가 저소득층 입원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 부담 경감을 위해 서산의료원 등 3곳과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간병이 필요한 지원 대상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 서비스를 24시간 무료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약 및 식사 보조, 위생 및 안전 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돕는다.

주민등록상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4만9810원, 지역가입자 1만4964원), 행려 환자, 긴급 지원 대상자 등이 사업 대상자다.

서산의료원·서산중앙병원은 1인 당 연 30일,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은 1인 당 연 45일 가능하다.
입원 당시 질환으로 회복 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 입원 환자 중 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보상 받는 경우 간병비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확인 후 제외된다.

지정 병원에서 간병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산의료원(☏ 041-689-7073), 서산중앙병원(☏ 041-661-1215),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원무팀(☏ 041-689-7004), 서산시보건소 의약팀(☏ 041-661-65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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