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 방법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함께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회를 거쳐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주요 위반 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훼손(변경)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해당 시설 등의 방화구획 변경·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조영학 서장은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다"면서 불법 행위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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