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는출산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농가에서 영농 작업을 하거나 가사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안 여성농업인이다.

출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산·조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농업인도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지원된다.

농가도우미 이용 금액은 1일 5만원으로, 이 중 80%인 4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신청자 본인은 나머지 20%인 1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중 신청해야 하며 최대 90일 간 지원된다.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출산 여성농업인들이 사업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과(☏ 041-660 -3961)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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