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충북 괴산군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으로 전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괴산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11종에 달한다.

사고 장소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2000만원(익사사고는 2400만원)까지 보장된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KB손해보험' 사고접수창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에게 큰 힘이 될 수 든든한 안전장치인 만큼 군민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 외에도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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