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모든 진천군민(외국인 포함)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 중에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군에 따르면 보험 보장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년간이며 보장은 △자전거 사고와 사망,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사고 진단 위로금 최대 50만원 △사고 입원 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보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