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00만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서산시 농어촌 거주 35세이상 미혼 남성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는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젊은 농·어업인의 정착을 유도해 농.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각 1인당 국제결혼에 비용 중 최대 200만원을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된다.

대상은 서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는 만35세 이상의 미혼 남성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 고령화 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해 50세 이하로 제한하던 신청자격 상한 연령을 폐지했다.

희망자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시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지원시기는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 여성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으로 등록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이 보조금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결혼생활 유지 여부를 확인 후 지급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는 농·어촌에 많은 행복한 부부들이 탄생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정과(☏041-660-3961)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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