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대상→유치원까지 적용·확대

[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등록규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시는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쳐 기존 부모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학생본인 또는 부모 중 한명이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제한 사유를 삭제하고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유치원'까지 확대했다.

'제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기존 지역건설 산업을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만 지정했으나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도 포함했다.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제완화 및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개선했다.

주차요금 가산금을 기존 400%에서 100%로 완화하고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도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조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숙희 의회법무규제개혁팀장은 "시민과 각종 인허·가 과정 등에서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뜯어 곤 쳐 제천시가 규제개혁 선도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과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실적 행안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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