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안식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10일 늘리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해 시의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시 공무원 노조와 노사합의에 따른 것으로 지난 해 추진됐으나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무원 애사에 장제비 50만원을 지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개정안'과 '복무조례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장제비는 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직계존비속 사망 위로금과 중복되고 안식 휴가일 확대는 너무 이르다"며 조례 개정을 거부했었다.

 그러자 노조는 "시의회가 시와 노조의 단체협약을 무시했다"며 시의회 청사 주변에서 규탄과 단식투쟁을 벌이며 항의하다 지난 해 12월 시의회와 '상생협력협약'을 약속하고 농성을 풀었다.

 이번 복무조례 개정안 재추진은 지난 해 시의회와 약속한 '상생협력협약'에 따른 것으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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