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임산부와 산모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 1월부터 임신·출산이 확인된 임산부와 산모로 연간 48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서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출산한 산모도 지원 대상이다.

 군은 올해 국비 지원 등 사업비 5760만원을 들여 대상 임산부 120명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영양 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제외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충북도가 선정한 (농)흙살림푸드(주)와 단양군친환경연합회가 공급한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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