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설치자 강제 철거, 과태료 강력 대응

▲ 충주시 민경창 경제건설국장(가운데)과 최용원 광고물팀장(오른쪽)이 19일 상점가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계도와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충북옥외광고협회 충주시지부 및 불법광고물 정비업체와 19일 시내 일원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등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호암택지와 연수동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도와 자진철거를 유도하면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캠페인도 펼쳤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주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불응해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면, 강제 철거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민경창 시 경제건설국장은 “불법 광고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령을 숙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불법 유동 옥외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충주시와 충북옥외광고협회 충주시지부, 정비업체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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