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0세 이상 어른 및 취약계층 40여 명을 선발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대부 명함 수거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뿌려지는 명함을 걷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지원금은 1장당 50원으로 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이번 수거보상제는 특히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대출 관련 명함형 전단지 위주로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서민들의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경제를 보호하고, 올바른 대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벌이겠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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