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받아

[진천= 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돼 시상금(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군은 군민 편익증진과 민원서비스 제고, 납세편의 개선을 위한 원스톱 국세·지방세 세무행정을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일 청주세무서 진천민원실을 진천군청 세정과 내로 이전시키면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본격 실시했다.

관련 부서와 세무서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 통합민원실 설치 조기 추진에 힘썼다.

행안부가 통합민원실 확대 추진을 계획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통합민원실 설치 필요성을 인식,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통합민원실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과 맞물려 각종 세무민원 일평균 방문자가 130명을 초과하는 등 많은 세무관련 민원인들의 민원상담과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발급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활한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편익 증진과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이번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세무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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