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상 입원·격리 시 4인 가구 기준 1개월분 123만 원 지원

[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도는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입원 또는 격리된 도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 원 △5인 145만7500원이다.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 및 격리해제 통지를 발부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지원한다.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생활지원비 신속 집행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입원·격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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