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1년간 신규사업 제한 조치에 나섰다.

시는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신규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전면 제한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년 간 신규 주택건설 승인 제한으로 미분양 아파트 감소 및 집값 반등 효과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1894세대이던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1월 말 1227세대로, 667세대 감소했다.

하락세이던 집값도 전용 84㎡ 기준 예천동 A아파트의 경우 3억1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동문동 B아파트도 1억9700만원에서 2억1300만원으로 일부 반등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기존에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서산시 주택보급률, 분양률 등의 여건을 고려해 착공 및 입주자 모집 등 시기의 조절을 유도하고 장기 미착공 주택건설 사업도 취소 조치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 사업 및 2차 제한 실시일 이전에 인가된 주택조합 사업 등은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남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서산시의 신규 주택건설 사업 기간 연장 조치가 주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서산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미분양 추이 및 여건을 분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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