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로 의무화
필수기능만 간소화해 편리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충북 청주 가경유치원을 찾아 K-에듀파인 시연을 본 뒤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다음달부터 사립유치원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처음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새로 개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충북 청주의 사립유치원인 가경유치원을 찾아 K-에듀파인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참관했다. 

K-에듀파인은 지난 19일 예산편성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일) 수입·지출관리를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통과하면서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됐다.

충북도내 79개 사립유치원도 K-에듀파인 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친상태다.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에듀파인에는 10여 개 메뉴가 있지만,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사업관리·예산관리·수입관리 등 회계에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뉴로 표시된다. 세금계산서 등을 볼 수 있는 세무관리, 회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재정분석, 비정상적인 회계 이력이 있는지 볼 수 있는 클린재정 등 편의 기능도 3개 제공된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사립유치원들은 정부 지원금, 수익자(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하게 된다. 예산을 쓸 때는 거래업체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에듀파인에 입력하고 지출을 입력해야 한다.

이전에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하나의 회계로 관리하는 사립유치원이 많았는데, 이 때문에 현장체험 학습비나 졸업앨범비 등을 현금으로 걷고는 저렴하게 비용 처리해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처리가 만연해 지적을 받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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