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개최된 한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로 하고 참석자 70여 명에게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도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법의 테두리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 선관위나 전화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