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오는 28일까지 불법 주 정차 방지를 위한 규제봉(차선유도봉) 설치 신청을 받는다.

군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7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규제봉 설치 대상지는 중앙선이 설치돼 있는 좁은 2차선도로, 상시적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는 도로 가장자리(모퉁이) 등이다.

신청 가능지역은 진천군 7개 읍·면 전체이며 인구 밀집지역인 진천·덕산읍, 광혜원면 지역을 중점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민원을 상당부분 해소시키고 주차 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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