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난 1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내용은 △맹견보험 가입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 △신고포상금제 폐지 △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 △동물 유기 과태료 상향 등이다.

맹견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김종형 시 축산과장은 “동물보호법 개정내용을 홍보해 맹견소유자 또는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숙지하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의무교육을 받아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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