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액 반납 이유로 솜방망이 조치 시행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훈계' 조처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충북도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해 4월 15~5월 3일 감사를 진행한 결과다. 

감사결과 충북도는 2016년 12월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586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A씨를 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했지만 그가 상당액을 반납했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A씨가 현재 근무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A씨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충북도지사에게는 공금 횡령자에 대한 조사와 결과 처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진천군이 지역 영농조합의 쌀 가공 공장 건축사업 계약을 대행하면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해를 떠안았던 사례도 지적됐다.

진천군은 2011년 3월 B영농조합이 추진하는 사업비 9억6000만원 규모 쌀 가공공장건립사업에 대해 국비등 보조금을 70%(6억72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30%(2억8800만원)는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고서 건축공사 계약을 대행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진천군은 해당 조합으로부터 미리 사업 소요 비용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조합이 중도 파산하면서 조합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까지 진천군이 부담했다. 감사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전력 수급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한 '적극행정' 사례도 발굴해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충북도는 2018년 6월 외국인투자지역의 한 2차전지 협력 업체로부터 이듬해 5월까지 추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받고 한전을 방문해 공사기간 단축을 요청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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