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군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을 위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지난 2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군에 주소지를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 중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을 비롯한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이다.

직업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 내용은 △상해·질병 사망, 상해 후유장해 최대 5000만원 △중증장해 1000만원 △상해·질병 입원(최대 180일) 1일 3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1회 당) 3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최초 1회) 300만원이다.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 군 복무 보험은 도내 타 시·군의 청년 상해보험 보장률보다 높게 책정해 지역 내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장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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