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사전에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지난 18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의뢰해 실시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으며, B씨는 A씨와 공모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4만3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충남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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