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충북본부, 주거 안정·재기 지원 제도 시행
채무조정 감면·임차거주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들을 위한 배려 조치에 나섰다.  

9일 캠코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온크레딧·www.oncredit.or.kr)과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한 신청과 전화 상담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담대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담보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보유자다.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연체차가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이상 연체했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거절된 경우 캠코에서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최장 5년거치 33년 분할상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고 있다.

채무조정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대해 캠코는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프로그램(Sales & Lease Back)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소유권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를 청산하고 주변 월세 수준으로 최장 11년간 같은 집에서 거주하다 임차기간 종료시 재매입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한 서민층이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캠코 충북지역본부 내방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캠코는 인터넷 접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인터넷 접수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온크레딧(www.oncredit.or.kr) 에 로그인 후 필요 서류를 파일로 등록한 뒤 접수·신청하면 된다. 

신분증 등 기본서류와 채무확인 서류, 소득확인서류, 캠코 주담대 채무조정 신청 추천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다. 

인터넷접수 전 상담도 가능하다.

김태룡 캠코 충북지역본부장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충북 도내 연체서민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 캠코가 공적역할을 더욱 강화해 올해 한해도 상생을 위한 포용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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