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여직원 신체 접촉 등
청주시 6급, 모욕 발언 피소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청 6급 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발언 내용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빗댄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드러나면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청 6급 팀장 A씨(54·여)는 지난 18일 오후 5시10분쯤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결재를 받으려 대기했다. 

이 자리에는 A씨 등 6~7명의 직원이 있었다. A씨는 다른 여자 팀장과 '몸무게 미달로 헌혈을 못 할 뻔했다' 등 체중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갑자기 옆에 있던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두 차례 찌르며 "'확찐자'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피하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집콕족'이 늘면서 갑자기 체중이 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신체 조건을 겨냥한 조롱을 당한 B씨는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계약직이다. 

그는 지난 19일 경찰에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A팀장에게 사과를 요청할까 생각했었다"라면서 "하지만 8급 계약직이 (사무관 승진을 앞둔) 6급 팀장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시청 감사관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직급 구조상 쉽지 않다는 판단에 외부기관인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B씨는 "인격모독 행위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평생 저에게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하게 된 것은 약자(하급직과 계약직)에 대한 상급자의 갑질 문화가 팽배해있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다"고 말했다. 이어 "A팀장이 사무실에 찾아와 '기억은 안 나는데 미안하게 됐어'라고 말했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사태를 수습하려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법적으로라도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 개인에게 안긴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전했다.

충청일보는 A팀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23일 사무실과 개인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문자메시지까지 발송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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