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경영비 기준 최대 5000만원
일반 농가 1년·과수농가 3년까지

[홍성=충청일보 조병옥 기자] 충남 홍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업 분야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인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과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피해 농가 영농 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를 기준으로 농가 당 최대 5000만원을 1년 간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일반 농가 1년, 과수 농가 최대 3년이고 연장 가능하다.

1.8%의 고정 금리 또는 1.2%, 6개월 변동금리의 기준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인력 부족, 판로 차단 등 농업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역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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