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도·단속 후 불법어구 즉시 철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 자진철거 기간을 다음달 1~30일 운영한다.

자진철거 기간이 지나면 오는 5월 1~31일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우심지역에는 육상단속반과 해상단속반을 동시 편성해 투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수면의 경우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 위반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허가된 어구 외 금지된 어구 적재 및 위반어구 사용 △어린 꽃게 포획 및 채취 금지 체장 위반(6.4㎝) 등이다.

내수면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내용 위반 △포획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수산자원 포획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수산자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도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